주문
1. 원고의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상주시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하고, 부동산의 표시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다)는 1964. 4. 3.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같은 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나. E 임야에서 1981. 1. 28. H 내지 D 임야가 분할되었다.
다. D 임야는 1981. 8. 2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중 149/1388 지분에 관하여는 1981. 12. 19. 피고(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명의로, 나머지 1239/1388 지분에 관하여는 1991. 1. 5.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라.
J은 2014. 8. 22.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은 1960년대 후반 무렵 K에게 D 임야 중 146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도하고, 나머지 274평을 I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I은 274평이 아닌 D 임야 전체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및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인 274평만을 처분하였다.
이후 K가 I에게 D 임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항의하자, I은 나중에 측량 및 분할해 가라고 하였고, 이후 K의 아들 L는 1982. 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직후부터 감나무 농사를 지어왔고, 부친의 분묘 1기 및 모친 사망 시 사용하기 위한 가묘 1기를 설치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하였다.
원고는 D 임야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1991. 1. 5.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1. 6. 이 사건 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