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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고단13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1:3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 3번 룸에서 위 가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도우미 아가씨가 늦게 온다고 따지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지지 않은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얼굴 부위 찰과상과 왼쪽 손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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