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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정30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가요 주점 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실장인 피해자 E( 여, 38세) 가 룸으로 들어와 피고인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 왜 자꾸 아가씨가 바뀌냐.

"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왜 자꾸 말대꾸를 하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룸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뒤에서 발로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및 치아 진탕, 하악 구 순 열창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16. 8. 8. 자 F 병원 발행), 상해 진단서( ’16. 8. 10. 자 G 치과의원 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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