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8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6:3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 ‘E 유흥 주점’ 15 호실에서 위 주점 영업부 장인 피해자 F(37 세) 이 접대 부를 룸에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아가씨를 왜 빼냐.

" 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안면 부 상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흥 주점이나 술집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켜 2007년 징역 2년 6월을, 2014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각 선고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유흥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07년 경 유흥 주점에서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유흥 주점에서 폭력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양주 병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외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지만, 죄책에 상응한 특별 준수사항을 담은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