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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4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0:1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55 세) 과 그 일행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남의 대화에 끼어드느냐.

” 라는 핀잔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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