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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7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04:32 경 강릉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의 연인 방에서, 위 주점 운영자의 동생으로서 위 주점 운영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이 술과 안주를 갖다 주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았다.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도우미 아가씨가 아니다.

” 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피해자가 “ 아가씨한테 전화하고 불러 주겠다.

” 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주어 피해자가 카운터로 갔으나, 피고인은 다시 카운터에 가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아가씨를 불러 주겠다.

전화할 시간을 달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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