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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단1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5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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