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총회 의결 없는 설계자 선정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0. 10. 16.자 조합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적법하게 결의방법을 변경하여 설계자 선정을 의결하고, 위 의결에 따라 주식회사 원양건축사무소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위 조합 총회 결의에 무효나 부존재의 하자도 없으므로, 조합장인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설계자 선정을 임의로 추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자료공개 거부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조합원인 F이 요구하는 시공자 선정 총회 관련 비용에 관한 조합의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였고, 위 비용의 지출 항목별 세부 내역은 총회를 대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정원씨앤디(이하 ‘정원씨앤디’라 한다
)가 관리하는 정보이며, 종국적으로는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조합의 공개의무의 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자료공개 거부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조합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