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경리담당 상근직 총무이사로 일했다.
1.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1. 10. 중순 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건물 2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해 11. 2. 열릴 조합 임시총회와 관련된 총회 경호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 홍보활동을 위해 ‘G’이라는 상호의 조합 총회 대행업체와 용역비 총 52,46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조합의 임원은 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장인 피고인에게서, ① 2011. 1. 25.경 5,000,000원을, ② 같은 해
2. 21.경 5,000,000원을, ③ 같은 해
4. 20.경 10,000,000원을, ④ 같은 해
8. 25.경 10,00 0,000원을, ⑤ 같은 해 12. 16.경 1,000,000원을, ⑥ 2012. 1. 2.경 500,000원을, ⑦ 같은 달 10일경 500,000원을, ⑧ 같은 달 26일경 1,000,000원을, ⑨ 같은 해
2. 14. 1,00 0,000원을, ⑩ 같은 달 29일경 500,000원을 각 차입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3 4,500,000원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각 자금 차입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