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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고합59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16.부터 2014. 2. 21.까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건축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건축공사업, 주택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토목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Q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조합은 조합원 51명으로 2010. 6. 16. 결성되어 서울 영등포구 R 1,956㎡ 상당의 부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1. 피고인 A 시공자,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S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O 대표이사 C과 ‘O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영등포구 L에 있는 M시장정비사업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O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S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자 선정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7. 위 조합 사무실에서, S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P 직원 D과 ‘P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영등포구 L에 있는 M시장정비사업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P을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 S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자 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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