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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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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30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민구(기소), 김재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김동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회 의결 없는 설계자선정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0. 10. 16. 조합 임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적법하게 결의방법을 변경하여 그에 따라 설계자 선정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위 조합 총회 결의에 무효나 부존재의 하자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장인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설계자 선정을 임의로 추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회 의결 없는 설계자 선정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조합원인 공소외 3이 요구하는 시공자 선정 총회 관련 비용에 관한 조합의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였고, 위 비용의 지출 항목별 세부 내역은 총회를 대행하는 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정보이며, 종국적으로는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조합의 공개의무의 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료공개 거부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범행 내용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과도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주장하고, 검사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변경 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4.경 인천 부평구 □□동에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임원이다.

(1) 총회 의결 없는 설계자선정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피고인은 2010. 6. 12.경 위 조합의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설계자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을 하는 기존 의결방식으로는 위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조합원의 대리권 수여에 의한 서면출석으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합정관을 변경한 이후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교회에서 위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를 열고 총회의결 방식에 관한 일부 조합정관을 변경하였으므로 위 변경된 정관에 대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변경된 정관의 선정방식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를 설계자로 선정하고, 2010. 11. 19.경 공소외 1 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회 의결 없이 설계자 선정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자료공개 거부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요청이 있으면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16.경, 같은 해 4. 4.경과 같은 해 5. 11.경 3회에 걸쳐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공소외 3으로부터 시공자선정총회와 관련한 총회 관련 비용의 입출금내역 등의 세부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자료 공개를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자료공개거부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을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6.경, 같은 해 4. 4.경과 같은 해 5. 11.경 3회에 걸쳐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공소외 3으로부터 ‘2010. 6. 12. 개최된 시공자선정총회와 관련한 비용의 입출금 내역 등 세부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시공자선정 총회관련 비용의 입출금 세부내역 자료가 포함된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공개를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였다.”로, 적용법조를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0268호)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총회 의결 없는 설계자 선정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부분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0. 10. 16.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조합원 1,147명 중 118명이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784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회에 참석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총회에 제1호 안건으로 기존의 조합 정관(이하 ‘구 정관’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옮겨 규정하되 위 규정의 준용 대상 규정 중 구 정관 제12조 제1항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정관 변경승인의 건을, 제2호 안건으로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건원 중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업체 선정의 건을 각 상정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위 안건에 대하여 차례로 심의를 거쳐 1호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란 및 2호 안건에 대한 선정업체 표시란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하나의 용지를 배부한 다음 각 안건에 대하여 동시에 투표를 실시한 사실, 개표 결과 1호 안건에 대하여는 참석 조합원 중 789명이 찬성하였고, 2호 안건에 대하여는 651명이 공소외 1 회사를 설계업체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0. 11. 9. 공소외 1 회사와 공동주택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인천 부평구청장은 2010. 12. 15. 이 사건 조합에게 위 변경된 정관(이하 ‘신 정관'이라고 한다)을 인가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1. 3. 19.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중 120명이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515명이 서면결의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소외 1 회사를 설계업체로 선정한 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의 추인을 3호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중 614명이 찬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계 법령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나머지 호 생략)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 제8호 · 제12호 또는 제15호 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제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머지 호 생략)

제3항 각호 의 사항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32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나머지 호 생략)

(3) 정관 관계 규정

● 구 정관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의 선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2009-550호)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②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나머지 호 생략)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주1) 정관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 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의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③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0호)

제14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총회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다.

(4) 판단

먼저 이 사건 의결에 적용되는 의결방법에 관하여 본다.

설계자의 선정은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총회에 상정, 의결할 사항이고( 법 제24조 제3항 제6호 , 제4항 ), 총회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는데( 법 제24조 제5항 ),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법이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고(구 정관 제22조 제1항), 구 정관에 의하면, 설계자의 선정에 관한 의사정족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구 정관 제13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한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것이나(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항), 신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도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 법 제24조 제5항 , 신 정관 제13조, 제22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구 정관의 설계자 선정에 관한 의결방법 변경과 설계자 선정을 함께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마치고 위 두 안건에 대하여 동시에 표결한 결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의결방법이 신 정관과 같이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위와 같이 변경된 의결방법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의사로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의결은 정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구 정관 제13조 제2항이 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설계자 선정에 관한 총회 의결에 있어서 구 정관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구 정관 제13조 제2항은 단순히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방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법 제20조 제1항 제15호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0조 제3항 의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정관 변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의결이 의결방법을 변경한 정관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가 이전에 그 변경된 의결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효력이 없는지 보건대, 이 사건 의결은 설계자 선정 의결로서 그 의결 자체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에 대한 의결방법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을 것이 요구될 뿐인데, 이 사건에서 조합원의 위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그 변경된 의결방법에 의하여 설계자 선정 의결이 이루어진 이상 의결방법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의결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인천 부평구청장이 사후에 위 의결방법을 변경한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고, 2011. 3. 19.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이 사건 의결을 추인한 점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5)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법 제85조 제5호 , 제24조 제3항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자료공개 거부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부분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28.경 공소외 3으로부터 2011. 2. 28.까지의 이 사건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상세내역서의 공개를 요구받고, 2011. 3. 8.경 공소외 3에게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서를 공개한다면서 월별 수입·지출 내역을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역 중 2010. 6. 12.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시공자 선정 총회와 관련해서는 공소외 4 회사에게 2010. 5. 27. 2억 원, 2010. 6. 11. 3억 원, 2010. 6. 18. 5억 9,000만 원, 2010. 7. 27. 1억 900만 원을 위 시공자 선정 총회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소외 3으로부터 재차 세부내역 등의 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자 피고인은 2011. 4. 4. 공소외 3에게 위 총회의 비용은 시공자의 입찰보증금에서 지출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아니고 총회장소대여비, 홍보요원, 우편발송비, 질서요원, 경품 등 상세지출내역은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공소외 3이 2011. 5. 3.경 다시 이 사건 조합에게 위 총회비용 중 공소외 4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자, 피고인은 2011. 5. 11. 시공사가 위 총회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회신하면서 그 세부내역을 밝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

● 법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8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법 제81조 제1항 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나머지 호 생략)

법 제81조 제2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 제3항 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3) 판단

위 관계법령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그 관련 자료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이 위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에 관한 업무 일체를 공소외 4 회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탁하고 총회 비용을 그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과 이를 구성하는 총회 비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회 비용 내역과 그 근거자료 역시 위 규정에 따른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관련 자료로 보아 공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이라는 위 공개의무 규정의 신설취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사무실에 위 시공자총회와 관련한 총회장소대여비, 홍보요원, 우편발송비, 질서요원, 경품 등 상세지출내역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 제81조 제1항 의 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러한 공개의무는 조합원 등의 공개 요청이 없어도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3의 공개 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총회 비용의 재원이 시공자로 선정된 업체가 이 사건 조합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나왔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배척한 사유들을 내세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료공개 거부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총회 의결 없는 설계자 선정으로 인한 위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3의 가.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5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공개거부 관련 내용증명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이 사건 조합이 공소외 4 회사에게 지출한 시공자 선정 총회의 비용이 거액에 이르고, 조합원들로부터 그 세부내역의 공개를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조합장인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에서 양형이유로 설시한 바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점, 원심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심이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총회 의결 없는 설계자 선정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공소사실은 위 2의 가.(1)항과 같은 바, 이는 위 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용선(재판장) 윤찬영 주은영

주1) 구 정관의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7조가 변경되었다(증거기록 58면).

주2) 2012. 2. 1. 제1항 1문 후단과 2문 규정 부분을 옮겨와 신설되므로 위 구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주3)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신설되어 2010. 7. 16.부터 시행됨(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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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3.1.9.선고 2012고단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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