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32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의 조합장 직무 대행을 맡아 오다가, 2015. 4. 2.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조합장으로 있는 자이다.

1.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ㆍ 복사 요청 불응의 점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 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조합원인 F이 2014. 12. 4. 피고인에게 용역 계약서를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총회 의결 없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 ‘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의 점‘ 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적용 법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제 24 조 ( 제 3 항) 제 2호로 기재하고 있는 바, 고소인 고소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두리 뭉실 하게 기소를 하고 있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ㆍ 이율 및 상환방법 및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 검사가 공소장 및 2017. 6. 29. 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 이라는 기재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조사 및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