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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29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0: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6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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