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0: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6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