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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7. 20:45 경,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 범로에 있는 지 산 네거리 앞 도로를 두 산 오거리 방면에서 지 산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648,3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이력 조회)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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