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95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 13:1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적 조 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임의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