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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8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9:2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 4 단지 408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 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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