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 역 앞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28가 길 44 앞 성산 대교 남단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으로 각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8 차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13년 경 구입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운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의 벌금형이나 보호 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처벌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또다시 위와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교화나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무보험차량 운행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의 위험 성과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새길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