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17:00경 경주시 C 주민센터에 술을 마시고 찾아 가 복지담당 공무원인 D에게 “내가 몸이 아프니 대구에 있는 병원에 전화를 하여 진단서가 나오는지 알아봐 달라.”라며 이야기를 하였는데 D가 “직접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라. 이 문제는 병원에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 잘났다. 니 똑똑하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D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D 쪽으로 힘껏 밀치고, 다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E에게 집어 던지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피해자 F(3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입 부분을 1회 들이 받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에게 던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 ~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