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29. 오후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위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E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욕설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 E에게 “니 같은 새끼도 내가 끝낼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부근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E가 피고인이 동장실로 뛰어 들어 가려는 것을 말리자 위 E에게 “놔라, 씹할놈, 좆같은 것들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한 태도로 위 E를 협박하여 위 E의 사회복지 관련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15:00경 부산 사하구 F건물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피고인의 집 부근 기초수급자의 집에 가정 방문을 하러 온 D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G의 옆에 앉아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G의 오른쪽 무릎을 찌르며 “니 출퇴근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위 G의 기초수급자의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9. 09:20경위 D주민센터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주민센터를 찾아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던 공무원 E에게 “동장은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다른 직원이 일하고 있는 민원대 앞에 앉아서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 하는 것을 위 E가 제지하자 위 E에게 “너거 하는 게 뭐야 씹할, 내 몸에 손대지 마 씹할, 내가 너 다 짤라버리고 그만두게 할 꺼다 씹할아”라고 말하여 위 E를 협박하여 위 E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9. 09:20경 위 D 주민센터 내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복지 담당 공무원인 H에게 찾아가"니가 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