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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7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5. 04:00경 대전 동구 B 소재 동거녀인 피해자 C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독대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3. 12:30경 대전 동구 D 소재 ‘E 행정주민센터’내 민원응대 책상 앞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인 F와 기초생활 수급비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의자와 모니터를 던져 위 컴퓨터 모니터 수리비 61,200원, 책상 유리 교체 비용 55,000원 합계 116,2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던져 복지담당 공무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왼팔과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민센터 사무실 촬영사진

1. 손상시킨 공용물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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