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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15 2018고단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 피고인은 2018. 1. 10. 14:37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던 중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인 E으로부터 ‘ 사진이 없으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안 된다’ 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공무원인 F으로부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앞가슴을 치면서 주먹을 치켜 올려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감 싸 안 자 몸을 돌려 주먹으로 F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9회 가량 때리고,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공무원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G에게 “ 넌 뭐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G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의자를 집어 들어 G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민원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홍보물 게시대를 집어 들어 G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주민센터 민원 업무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4』 피고인은 2017. 12. 29. 11:06 경 익산시 H에 있는 I 역 대합실 내 철도 보안 검색 대 앞에서 그 곳 철도 경찰관인 J에게 “ 식사를 하러 가야 하니 내 가방을 좀 보관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같은 철도 경찰 관인 피해자 K(38 세) 이 “ 보안 검색 대에서는 가방을 오래 맡아 둘 수 없으니 물품보관함을 이용 하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죽을래,

니가 나 가지고 장난 하냐,

가방 맡아 준다고 했다고

왜 또 못 맡아 주냐,

이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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