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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545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1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18: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인 E에게 전화하여, 그전 통화를 하였던 자인면사무소 여직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8:20경 위 주민센터로 찾아와 위 E에게 지니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너 이리와, 너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주변 공무원들의 만류로 진정이 되자 위 E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커피를 주자 뜨거운 커피가 든 종이컵을 만지며 “이거 니 얼굴에 부어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의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21.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13:30경 위 D 주민센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인 E에게 “소주 사 먹을 돈이 없다”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 )을 칼집에서 꺼내 보이고, “나를 화나게 하면 동사무소 주차장에 난리가 날거다. 불 질러 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E의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0. 22.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13:20경 위 D 주민센터에서, 그 전 주민센터에서 지급한 전화기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전화기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해 오던 중 술에 취하여 소주병(0.5리터)에 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들고 찾아와 업무를 보고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인 E 등에게 “불 지르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E의 정당한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10. 23.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10:20경 위 D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공무원인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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