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1:08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부상리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인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및 수용정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