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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9. 20:4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박2일 스크린골프'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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