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0:18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 과거 형사처벌 전력, 차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