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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1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8. 같은 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4. 00:1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삼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호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00:1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산호횟집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북삼중학교쪽에서 강진마을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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