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5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우방1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