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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21: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주택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169에 있는 숭오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종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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