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그로부터 18일 남짓 지나 또다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보상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