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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16 2014노18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전자제품의 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가볍지 않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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