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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15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6:51경부터 06:57경까지 서울 서초구 B 건물 4층 ‘C’ 남녀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옆에 다가가 누운 뒤 약 6분간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중 일부 범행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범행으로서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범죄현장 CCTV가 저장된 DV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 중 일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찜질방에서 잠이 든 불특정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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