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5고합48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00:4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02:36경 자리를 옮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01:33경 위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전고71』 피고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09. 1. 12. 찜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