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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2.10 2014노29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그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을 보이고 있어 충동조절능력, 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력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코 가볍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동종의 성폭력범죄인 준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젊은 여성이나 여자 청소년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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