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1.07 2014노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7세의 어린 여아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은 2010. 9. 20.에도 찜질방에서 19세의 여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2010. 11. 29.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향후 피해자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999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