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7노29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기본 적인 범행구조가 동일할 뿐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455회에 걸친 범죄사실의 각 허위 가입 신청자( 대출 희망자) 들이 서로 다르므로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허위의 가입신청을 받을 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행에 이용된 가입자 명의가 다르다는 점에서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포괄 일죄로 본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455회에 걸친 사기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의가 단일하며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 판결 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지막 문단 4 행의 “ 합계 182,000,000원” 을 “ 합계 179,600,000원 ”으로, 5 행의 “318,500,000 원” 을 “314,300,000 원 ”으로 각 변경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41, 74, 75, 180, 188, 189를 삭제하며, 범죄 일람표 마지막 줄의 “182,000,000 원” 을 “179,600,000 원 ”으로, “318,500,000 원” 을 “314,300,000 원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