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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1 2017노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대전 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 노 7, 344( 병합), 593( 병합) 판결(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일정기간 소위 딜러 영업을 계속해 왔더라도 함께 일하는 자료상이 달라지는 이상 이들 과의 공모관계 역시 달라지는 점, 더구나 이 사건 확정판결 중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 사유를 구성 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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