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유죄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 고단 3553 판결의 사기죄와 피해 법익 및 범죄의 태양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면소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35, 239번의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의 범죄사실 8, 20번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없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방법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범행방법이 유사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환불신청을 한 가상 고객 별로 허위의 반환보고서가 작성되어 이에 기초하여 환불절차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환불을 신청한 가상 고객 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같은 가상 고객이 일정 기간에 걸쳐 수령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의의 단일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5번, 239번 사기의 점은 각 면소를 선고하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