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범행 수법이 동일하지 않고, 범의의 계속성도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포괄 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확정된 약식명령(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의 범죄사실은 모두 ‘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한 후 우연한 승부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 머니를 거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 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② 범행기 간도 매우 근접하고, 같은 날 이루어진 도박 행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사용한 입금계좌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확정판결과 그 확정판결의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도박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거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