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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22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관련기관의 심의를 받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 A가 게임기를 제공하여 매 월 수익금 중 20만 원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수익금은 C가 취득하기로 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노상에서 운영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6. 12월 하순경부터 2017. 3. 3. 경까지 ‘D 학교’ 정 문으로부터 약 96m 거리에 있는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복권 집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푸쉬 탑’ (PUSHTOP)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 사진 등, 게임 물 등급 분류 결정서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17 고약 5979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2. 20. 경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은 ‘H 학교’ 정 문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편의점 길가에서 ‘ 토 이즈 팝’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증거기록 53, 54 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범행 장소, 범행 일시와 기간, 범행에 사용한 게임기가 다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인 반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두 범죄사실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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