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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노9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변제의사와 차용금의 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벌금 400만 원

2. 직권 판단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2. 13.부터 2018. 4. 1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각 차용금의 명목과 변제방법 등을 달리하여 돈을 빌린 것은 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위 각 사기죄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기초 수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무직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변제능력이나 변제계획이 없었고, 변제방법은 차용한 이후 나중에 생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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