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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1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9. 0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노래클럽 업주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술값 34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양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는 양주병과 맥주병을 깨뜨리고, 리모콘과 무선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폭행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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