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7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11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손님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가게영업을 끝내려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려 부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4,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공소기각 부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