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폭력 전과가 11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손님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가게영업을 끝내려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떨어뜨려 부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4,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공소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