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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7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화풀이를 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엘란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냄비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트리고, 후사경을 내리쳐 부수는 등 총 2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위 C빌라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5,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의 진술서

1. 각 재물손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피해차량 사진, 재물손괴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수리견적서사본,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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