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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4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1996년경 결혼했다가 2011년경부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 18:5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친구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그자,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져와 가게 전면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옷장 서랍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려찍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에다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조물침입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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