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임신한 동거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의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정상들 및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