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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4 2013가단9051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동산의 점유자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단408호), 2012. 5.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1. 피고(C)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에게,

가.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라.

나. 위 가.

항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34,273,4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30. C가 소유ㆍ운영하던 F의 부지 및 건물을 매각받았으나, 이 사건 동산은 경매목적물이 아니었다.

다. D는 이 사건 동산 및 유치권자들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3. 5. 15. C, 유치권자로 권리신고 한 주식회사 금천, 세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천’, ‘세운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위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시설, 비품 일체를 인수하였다.

- 합 의 서 (갑 제3호증) -

1. 당사자의 지위 갑(D)은 위 경매사건의 낙찰자이고, 을 1, 2(금천, 세운종합건설)는 위 경매사건의 유치권자로 권리를 신고한 자이고, 병(C)은 모든 이해관계에 대하여 전부를 책임지는 당사자이다.

2. 유치권자의 유치권 포기

가. 을 1, 2의 유치권 및 F 내의 영업권 영업시설에 필요한 모든 비품 일체를 포함한 전부에 대한 합의금은 3억 원으로 한다. 라.

갑은 합의금을 을 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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