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02007
동산 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8.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나. 피고 A이 리스료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원고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A 및 이 사건 동산이 설치된 공장의 임대인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17호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단33161호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