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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1724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영상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을 인도받은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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