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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32167
물품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까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D의 동생이며,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C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들이 사용하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F에게 경락되었으며, 2015. 7. 3. F과 D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체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유체동산 표시 :

1. 사건번호(E) 유체동산경락조서 일체

2. 유체동산 별지 목록 일체 유체동산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J 매매대금 : 일백팔십만 원정(\1,800,000) 제1조 : 위 유체동산을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3조 : 위 유체동산을 소재지에서 2015. 7. 3. 현 상태로 매수자는 인도한다.

다. 피고들은 2015. 7. 3. D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동산을 경락받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동산을 피고들에게 보관시켰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동산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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