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2.02 2014가단114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4가소4860호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13. 소외 D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07. 1.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법인 경북삼일 2007년 증서 1279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0. 다시 D에게 2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2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1년 증서 171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D의 남편인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4가소486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 2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4. 9. 30. 이 사건 제1, 2 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참조).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arrow